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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업무방해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1-11-17 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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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10월 28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방해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0도2081 판결).

1심(2014고단188, 2015고단718병합)인 제주지법 신재환 판사는 2018년 10월 17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2.5.자, 2014.2.12.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종교인으로서 해군기지건설의 부당성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했다고 보이지 않고 공무원에대한 유형력 행사에 직접 가담한 사실은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노663)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민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16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가톨릭 수사로서 제주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2월 5일 오전 10시 58분경 B 건설공사에 반대하는 C 등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서귀포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중앙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같은 날 세차례(10분간, 14분간, 11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아 출입하지 못하게 해 피해자 E주식회사의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C등과 공모해 같은 해 2월 12일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차례(13분간, 8분간, 10분간,17분간)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당시 신부들과 수녀들은 사제복을 입고 실제 천주교 미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 내지 공사관계자들에게 먼저 폭력행위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변에 많은 수의 경찰들이 상황을 지켜보며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대기헸고,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다른 참가자들을 의자에 앉은 채로 옆으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했다.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시간은 각 10분 안팎으로 길지 않아 이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에 실제 방해가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도로 가운데 앉은 채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공사현장 출입이 가로막힌 차량의 운전자들과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사 차량의 출입에 장애가 생겼고, 그 당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위한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수행하던 공사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 등의 공사 방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고, 위 공사 방해행위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력 행사나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민·군복합항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등이 소속된 ‘제주 해군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 등에서는 해군 관사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및 그 앞 도로인 4699-2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해 왔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31일 오전 7시경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해군 개XX,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U, V 등은 위 폐목재 위에 드러누워 저항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이들과 함께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X 등이 몸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릴 것처럼 위협할 때 이들과 함께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행정대집행 책임관인 위 P(제주 민·군복합향 건설사업단 소속 소령)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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