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확인할 때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에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5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을 확인할 때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에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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