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1월 18일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11월 16일 오전 11시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해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직접 공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했으며,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10월 법무부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한편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 '교도소 24시'에 자체 제작한 원격영상재판 관련 동영상 자료가 게시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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