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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회피 소재 숨겨오다 집행유예 취소

2021-11-16 11:58:25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39·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결국 A씨는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

A씨는 이전에도 보호관찰 경력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약 10개월간 소재를 숨겨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을 실시한 끝에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2021년 10월 20일 구인·조사 후 사회봉사명령 회피의 고의성과 알코올 조절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제도는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 환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반성 부족과 준법의식 결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준법의식과 법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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