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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피해자 넘어뜨려 모텔방 방치 사망 징역 5년 원심 유지

2021-11-15 13:14:04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12021년 11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2021노210).

피고인 등 일행 5명(B, D, E는 피해자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 피고인과 C는 B, D의 남자친구)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넘어뜨려 기절시킨 뒤 피해자를 인근 모텔방에 장시간 방치해 같은해 10월 15일 오전 2시경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① 피고인 등 일행 5명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F’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제일 처음 언성을 높이고 다툼을 시작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것을 풀려고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② 이 사건 범행현장의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E가 서 있는데 C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D가 막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며 강한 힘으로 미는 장면, 피해자도 피고인을 붙잡고 미는 등 몸싸움을 하는 장면,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붙이자 피해자가 뒷걸음치며 밀리다가 뒤로 손도 짚지 못한 채 땅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B)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리자 그제야 그만두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③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 5명은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거나, 일으켜 세워보는 등의 시도를 하다가 약 30분이 경과한 2020년 10월 15일 0시 8경분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모텔 301호로 옮겨 놓았고, 피해자는 결국 같은 날 오전 2시경 그곳에서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는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21년 7월 6일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새롭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와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중한 결과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넘어지며 상당한 신체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모텔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무엇보다 존엄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데 급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사건이 벌어진 후 오전에 피고인과 그 일행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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