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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석장 덤프트럭 운전자 사망케한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2021-11-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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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선고 2021도1090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2심 2020노800)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류하나·박현기)는 2021년 7월 23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채석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로 현장소장과 법인(사업주)에 유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는 채석장에서 관리소장으로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D(48·외부지입차주)는 2019년 5월 24일 오후 3시 18분경 채석장에 있는 하역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지점은 약 5m 높이의 경사가 있는 '토사언덕'으로 되어 있어 하역작업을 하는 덤프트럭이 그곳 가장자리에서 토사 하역작업을 할 경우 지반이 약해 덤프트럭이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면서 전도될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그곳의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작업자에게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곳에 신호수를 배치해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곳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사업장에는 덤프트럭 기사 3명, 로더 기사 1명, 굴삭기 기사 6명, 건설기계 기사 1명 총 11명의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도중 덤프트럭이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덤프트럭 운전석 문짝에 압사되는 충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업무상 과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지정된 하역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출입하여 하역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단1541, 2020고단388병합)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재원 판사는 2020년 9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B(법인)에 양별규정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재원 판사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아니긴 하나, 피고인은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는 피고인이 관리소장을 대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관리소장 대행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3차례에 걸쳐 토사언덕에 올라가 하역작업을 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위를 통제하거나 덤프트럭의 이동을 관리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그곳에서 하역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무지시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과 사업주(법인)는 피해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은 현장소장 또는 현장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바,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사업주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모두 배척했다. 달리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했다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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