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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2021-11-12 08:56:53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홍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494 판결). 이로써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심은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1(홍석준)이 선거사무소 본부장인 피고인2 등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 방식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ㆍ선거운동 등을 위해 피고인3을 고용한 다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금품을 제공했다는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를 면소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금품’의 범위 및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관련,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들의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불법 당내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하 ‘①부분’)
●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피고인1과 선거사무소 본부장 피고인2 등은,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피고인1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20. 3.경 전화 여론조사 대상인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고 피고인1의 신분을 알리며 안부를 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홍보전화를 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했다.

◇피고인2, 3의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한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의 불법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하 ‘②부분’)

● 피고인2, 3은 각각 2020. 3.경 여러 차례에 걸쳐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하는 선거구민들에게 당내 경선에서의 피고인1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 피고인1, 3의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이하 ‘③부분’)

●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실비 등을 제외하고 당내경선운동, 선거운동 등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1은 2020. 2.경 피고인3을 고용하여 수당 지급이 가능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경선운동, 선거운동 등에 종사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3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1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제1심(대구지법 서부지원) : 전부 유죄(피고인1: 벌금 700만 원, 피고인2: 벌금 400만 원, 피고인3: 벌금 400만 원)
원심(대구고법) : 일부 유죄, 일부 면소[피고인1: ①부분 면소, ③부분 일부 유죄(벌금 90만 원), 피고인2: ①부분 면소, ②부분 유죄(벌금 150만 원), 피고인3: ①부분 면소, ②부분 유죄 및 ③부분 일부 유죄(벌금 150만 원)]

①부분(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직선거법이 직접 통화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되었고, 반성적 고려에 의해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을 개정한 효력은 당내경선운동에도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해 면소.

③부분(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 피고인3이 선거사무소에서의 단순노무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원의 역할도 일부 담당한 이상, 피고인1이 피고인3에게 제공한 금품은 당내경선, 선거운동 등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다만 단순노무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금품 액수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액수 불상으로만 금품 제공이 인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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