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수긍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피고인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상에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한 후 동영상을 촬영·제작·전송하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했으며, 피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흉기로 몸에 글
자를 새기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수 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했다.
1심(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유죄(징역 3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등), 원심(대구고법)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범죄의 시초인 점,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자녀들의 나체사진을 전송해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그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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