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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징역 34년 원심 확정

2021-11-11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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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1년 11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 문형욱(24)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이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3762건)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75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수긍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피고인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텔레그램 상에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 개를 운영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한 후 동영상을 촬영·제작·전송하고,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 사진을 보내 협박했으며, 피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흉기로 몸에 글

자를 새기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수 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했다.
1심(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유죄(징역 34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등), 원심(대구고법)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다수의 디지털 성착취범죄의 시초인 점,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성착취 피해 청소년들의 부모에게 자녀들의 나체사진을 전송해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그밖에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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