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G, I, K, L를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벌금 150만 원, 피고인 J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피고인 A의 지인, 친누나, 친구, 대학교 후배, 조합 직원 등) 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7. 4.경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울산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에 U 명의로 ‘3D 프린팅 주얼리 생산기술 고도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피고인 A를 통해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018. 12. 12.경부터 2018. 12. 29.경 사이에 U가 피고인 A의 M협동조합에 외주용역비 등을 지급하고, D의 주식회사 W에 재료비를 지급하고, AE의 주식회사 AF에 광고선전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790만 원(전액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 울산남구청의 마을기업육성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921만6000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관련 사기 5726만8260원, 울산경제진흥원의 블루밍커뮤니티 울산프로젝트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000만 원, 울산남구청의 사회적경제창업팀지원사업 관련 사기 2,200만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3492만1474원,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울산지역기업혁신역량강화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3,190만 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회적경제소공인혁신성장지원사업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8,444만3555원, 울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3,000만 원.
이처럼 피고인 A는 실제 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허위의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실적을 거짓보고하는 방법으로 각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에 A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재원이 낭비되고 정책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상당 부분이 환수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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