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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작중계기 설치 보이스피싱 공모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1-11-08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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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10월 28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일명 변작 중계기 설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건에서 이 부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802 판결).

원심판결 중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 그런데 위 각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년 9월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변작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말경부터 2020년 10월 20일경까지 사이에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해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했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해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했다.

1심(2020고안3618, 2021고단243 병합)인 서울동부지법 이유영 판사는 2021년 5월 12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범행수단으로 이용된 점,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21노689)인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1심판결을 직권 파기(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타인통신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화 통화를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매개한 통신의 일방 당사자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연결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반복적, 계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망과 국내 이동통신망을 결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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