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거듭 변제의사와 변제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7일경 피해자 B에게 “나는 마스크 협회의 부회장이고, 중국에서 마스크 필터를 수입해서 국내 여러 공장에 마스크를 위탁 생산한 다음 판매하고 있다. 마스크를 개당 가격 1,300원으로 해서 총 24만 장을 3억1200만 원으로 공급할 것인데, 2020년 4월 29일에 6만 장, 같은 해 5월 1일에 6만 장, 5월 4일에 6만 장, 5월 6일에 6만 장으로 4회에 걸쳐 공급하겠다. 마스크는 현물계약으로 계약과 동시에 물건이 생산되기 때문에 전체금액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년 4월 28일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협회의 부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마스크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판매 중개를 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이 마스크를 공급받기 위해 체결한 C와의 계약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가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20년 4월 29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 24만 장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4월 27일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년 4월 28일경 44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고, 940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5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했다.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과 C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있으나, 외형적인 계약서만 작성됐을 뿐 사업진행의 실체가 없이 바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점에 대해 진실된 내용이 고지되었더라도 피해자가 1억56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전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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