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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하루에 3곳서 '동시대출' 50대 실형

2021-11-01 13:05:02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21일 대출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출에 관해 확인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하루 3곳에서 '동시 대출'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065).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동시 대출’이란 대출을 받은 당일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에서 대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 주식회사 B저축은행은 신용대출 당시 신청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출심사 때 ‘동시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25일경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C로부터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타 금융사 동시 대출이 확인되면 대출이 불가하다”, “동시 대출은 편법이므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진행 중이신 게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없다’는 취지로 답한 후, 다음 날인 8월 26일경 대출을 신청, 피해자 은행과 대출원금 3,500만 원, 금리 15.6%,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5일 448,767원씩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을 신청한 당일 D저축은행에 3,000만 원, E저축은행에 1,040만 원의 대출을 각각 신청했고, 당시 약 7,000만 원의 채무와 매월 약 300만 원의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중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모집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배척했다.

정한근 판사는 ① 피고인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피해자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기관에 같은 날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동시 대출’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없다’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앞서 D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전화로 대출에 관한 심사를 먼저 받았음에도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사실과 달리 답변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타사에서 대출이 진행 중인 것인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질문을 받고도 ‘없다’고 답변한 점 등을 배척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11.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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