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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규모 식당 음식물 쓰레기 한시적 무상 수거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1-11-01 09: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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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규모 200㎡ 미만으로 신고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3800여 개소이다.

각 사업장은 음식물 납부필증이 아닌 ‘무상수거 스티커’를 부착해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20L)를 지정 요일(일·화·목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무상수거 스티커는 수거업체 문전수거원 방문 및 우편으로 별도 배부될 예정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소상공인 여러분과 상생할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는 관내 2850개 업소에 ‘안심콜’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재난관리기금 50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규모 음식점과 안심식당, 모범·위생등급 음식점 등 2000여 곳에 살균소독제를 지원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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