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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죄 원심 확정

2021-10-30 0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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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0월 28일 고교 선배인 국외연수(동유럽)주관 여행사 대표로 부터 현금(650만 원)과 1,000유로화(한화 약 125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라북도의회 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10662 판결).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 법 위반(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전라북도의회 의원(2018년 7월경부터 2020년 6월 11대 도의회 의장) 및 행정자치위원장의 직위로 누구보다도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 직위에 있으면서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고등학교 18년 선배인 피고인 B로부터 2016년 9월 13일, 9월 19일 2회에 걸쳐 현금(650만 원) 및 1,000유로화(한화 약 125만 원)를 뇌물로 받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국외연수 및 향후 도의원 국외연수 주관사 선정에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 국외연수 주관사 선정 권한을 가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를 뇌물로 주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 B는 유한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해외연수나 성지순례, 여행객들의 항공권구입, 현지여행사 알선, 비자발급 등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익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비롯된 호의에 불과하며, 이 사건 국외연수의 주관 여행사 선정이나 향후 주관 여행사 선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2019고단495)인 전주지법 이의석 판사는 2020년 10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 원, 77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2015년 국외연수 이후 서로 선후배관계라는 것을 알게되어 고등학교 신년회 등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고 평소 금전거래를 해 온 것도 아니었다. 적지않은 액수의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를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 B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지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허위확인서를 제공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러한 행동에 편승하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대납한 의원들의 자부담금 액수를 고려해 보면, 판시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수액이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유로화 대부분이 이 사건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출된 사정도 어느정도 고려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2심(2020노1618)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정 중 하나로 설시했다. 이로부터 1심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만일 이 사건 현금(650만 원)이 13명의 1인당(50만 원) 국외연수 경비의 할인 명목이었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이 사건 국외연수의 실무담당자인 C와 상의해 계좌를 통해 할인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등으로 이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무원들과 일해 본 경험이 풍부한 피고인 A로서도 이 사건 현금이 이 사건 국외연수 경비의 할인, 추가경비 명목이었다면 C에게 이 사건 현금을 교부해 이 사건 국외연수 참가자에게 환불절차를 진행하거나 여비에 반영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어야 했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1,000유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촌지'라고 할까. 그냥 술 한 잔 먹으라고 챙겨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유로화를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교부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유로화가 이 사건 국외연수의 공동경비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국외연수 진행 당시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자부담금 및 선택관광이 피고인 A의 자비로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현금 및 유로화에 대한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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