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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 인정 등

2021-10-29 19:50:04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주요 판결을 소개했다.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외국인 남자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한 사안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전액 포기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어머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한 사안

○ 甲(男)은 아버지 丙(男)이 사망한 이후 형 乙(男)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乙도 甲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반심판을 청구했다.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상속재산의 10%를 甲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상속분에 따라 분할한 사례

- 甲은 배우자, 자녀들과 약 3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함께 생활했다.
- 甲의 배우자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며 대부분의 가사를 담당했다.

- 丙이 사업장 운영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甲과 그 배우자가 상당 부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 甲은 수익금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丙에게 지급했다.

- 甲은 丙 소유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사업장 운영 수익으로 생활했다.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 乙(男)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
○ 甲, 乙은 혼인기간 서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乙이 술을 마시고 甲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잦았다.

○ 乙은 상담을 받아보자는 甲과 자녀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급기야 甲은 乙과 다투다가 집을 나가기에 이르렀다.

○ 乙은 甲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죽이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다가 소송 도중 이혼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 이에 대해 甲, 乙이 별거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한편 乙이 결혼생활 중 보인 모습에 비추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외국인 남자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 외국인 甲(男)은 乙(女)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 甲은 乙을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로 초대한 후 명품가방 구입, 여행비 명목 등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했고, 채무 변제 명목으로도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

○ 乙은 다시 甲을 찾아갔고, 甲은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사주고 벤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송금해주었으며, 여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수백만 원을 지급했다.

○ 甲은 乙을 데리고 다니며 아버지, 친척 등을 소개했는데, 乙은 갑작스럽게 외국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자 두려워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귀국했다.

○ 甲은 乙에게 사과하고 벤츠 차량을 구입해 乙 명의로 등록을 마쳤으나, 甲, 乙은 말다툼 끝에 결국 연락이 끊겼다.

○ 甲은 결혼을 전제로 乙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지급했는데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고, 예비적으로는 乙이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甲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은 약혼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乙이 甲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甲이 乙의 청혼 거절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입해주는 등 환심을 사려고 했던 사정이 엿보일 뿐이라고 하며 甲의 청구를 기각했다.

○ 甲이 항소했으나, 甲과 乙 사이에 약혼이 성립했다거나 乙이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런 것처럼 甲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사례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보육시설에서 성장한 20대 甲(男)은 자신의 성과 본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다.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라야 하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甲은 이미 성인으로 기존의 성과 본을 사용하여 적지 않은 기간 사회활동을 해왔다.

- 현재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개인적 선호 수준을 넘어 현재나 장래의 가정, 사회생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지 뚜렷하지 않다.

- 제3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성과 본의 창설과 유사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

- 우리나라에는 관습상 종중이 있어서 제3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은 종중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한 사안

○ 甲(男), 乙(女)은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

○ 결혼생활 동안 乙이 주도적으로 장사를 했고 甲은 주로 이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했데, 乙의 잦은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내내 갈등을 겪었다.

○ 甲은 수년 전부터 집이 아닌 사업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乙도 새로 주거지를 임차해 혼자 거주하는 등 별거하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乙도 甲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했다.

- 서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甲, 乙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甲, 乙의 제반 사정과 더불어 공동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부지와 건물의 취득 과정에서 乙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은 甲40:乙60으로 결정했다.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전액 포기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 甲(女), 乙(男)은 혼인했다가 약 10년 전 이혼했고 둘 사이에는 자녀 丙(女)이 있다.

○ 이혼 당시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甲으로 정하고 乙이 매월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乙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를 1/4 정도만 지급했다.

○ 그러던 중 甲과 乙은 약 5년 전 그때까지도 공동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甲이 갖되 乙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했다.

○ 甲은 乙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전혀 별개이므로 부모 중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비 지급책임을 영구적으로 면한다고 볼 수 없다.

- 甲이 합의각서를 통해 당장 얻게 된 이득은 아파트 매매대금의 1/2인데, 이는 乙이 지급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 여기에 甲이 장래 양육비까지 포기하게 되고, 乙이 이혼 후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乙로부터 실질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합의각서 작성이 불이익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甲은 현재 실직 상태이고, 소득활동을 당장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丙의 복리가 저해될 우려가 크다.

- 乙이 현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양육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丙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월 30만 원으로 결정했다.

◇어머니의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은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을 간 딸 乙(女)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했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살아있을 가능성이 적게 된 때 그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甲은 현재 10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乙의 유학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통신사 가입이력이 없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출국 이후 乙의 행적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乙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남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男), 丙(女)은 혼인한 지 약 5년이 지난 법률상 부부

○ 丙은 결혼생활 중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乙(男)과 자위 영상을 서로 보내고, 야동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고, 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각종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 甲, 丙은 협의이혼했고, 甲은 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 丙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乙이 丙과 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甲, 丙의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甲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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