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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전 당협위원장·전 상주시장 항소심도 집유

2021-10-29 14:29:2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조진구·정성욱)는 2021년 10월 28일 당협위원장인 피고인이 소속정당의 시장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상주ㆍ의성ㆍ군위ㆍ청송 지역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피고인 박영문(65)과 전 상주시장 피고인 황천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22).

정당인 피고인 박과 전 상주시장 피고인 황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박은 "황으로부터 2018. 5. 9.경 1억 원 및 2018. 6. 1.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황이 피고인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이하 ‘당협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장소에서 A로부터 ‘선거에서 시의원들의 영향력이 크다. 이들을 지원하려면 시의원 후보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금원을 자신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당협위원회 측에 교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각 금원은 황의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으로만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의 수수ㆍ사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교부ㆍ사용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각 금원이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 황은 "박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매제인 B가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박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인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다.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의 선거를 위한 선거자금일 뿐 박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원심은 ① 피고인 박 및 당협위원회 관계자인 C, D, A이 이 사건 각 금원의 교부자가 피고인 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각 진술이 서로 일치되고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 황이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 ‘피고인 박으로부터 금원을 요구받아 피고인 박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③ 이 사건 각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황OO가 자신이 직접 1억 원을 피고인 박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황이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점, ④ B는 자신이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B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각 금원의 교부자는 피고인 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황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수긍했다.

피고인 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장직 상실 여부가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 그 사안이 매우 중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변호인들이 대구에 있어 직접 변호인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주변인들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피고인 황OO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당시 피고인 황은 구속 상태도 아니었다).

원심은 피고인 박이 피고인 황에게 직접 이 사건 각 금원을 요구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황이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당원협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에 소요될 자금을 당협위원회 측에 교부한 것이므로 그 교부의 상대방은 당협위원회의 책임자인 피고인 박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박을 이 사건 각 금원 교부의 상대방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당협위원장인 피고인 박의 묵시적ㆍ포괄적 승낙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C와 A이 이 사건 각 금원을 관리ㆍ사용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피고인 박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인 박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이를 수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금원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급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서로 제3자를 내세워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또 피고인 박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오로지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수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피고인 황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와 1988년경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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