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포폰을 대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에 대한 규제, 단속이 심화되면서 그 풍선효과로 대포폰 유통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주로 해외에 체류하며 범행을 계획, 지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출, 채권추심, 경매조사요원 등의 알바 자리를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끌어들인 후, 전체 상황을 알 수 없는 알바생들에게 현금 전달 역할을 지시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실제로 최근에는 대출, 채권추심 알바가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법률사무소 알바라고 속여 사람을 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죄 수법이 달라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보이스피싱은 통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조범이 아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구형 역시 통상 5년 이상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하위 현금 수거책의 경우라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금 수거책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당사자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업무상 이상한 점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불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우려가 높으며, 이에 더하여 만약 비교적 고액의 알바비를 지급받았거나 횟수, 액수 등이 많다면 더욱 혐의를 벗기 어렵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일반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다. 4대보험이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고까지 설명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일반인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속아 현금 수거책 혐의를 받는 사람들 대다수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고의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칫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할 경우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계좌내역이나 피해자 진술 등 기본적인 수사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체포가 된 상황이라면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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