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운영구조는 필연적으로 이용자들의 손실이 운영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이용자들의 수익이 운영자의 손실로 귀속되기 때문에 큰 수익금을 따더라도 막상 사이트에서 출금 신청을 하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출금 요청을 하면 처음에는 바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신뢰를 쌓지만 이후 큰돈을 베팅해 수익을 얻으면 강퇴 처리를 하는 등 결국 출금을 해주지 않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이들이 내세우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1분 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 하락을 맞추는 것이므로 법리적으로는 도박으로 평가되어 운영자들은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되고 있다”라며 “만일 이용자들에게 출금해주지 않는 먹튀사이트였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훨씬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에게도 도박죄가 성립해야 하나 아직 사설선물거래소나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투자한 이용자들까지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면서 “그러나 언제든 검찰 내부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이트는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이들이 내세우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은 한때 크게 유행하였던 불법 FX마진거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는 이미 불법 도박으로 판단을 받은 바 있다”라며 “만일 비트코인 파생상품 사이트에 연루되어 문제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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