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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남방 옷깃 돌려잡아 숨지게 한 피고인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징역 5년

2021-10-18 13:14:54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9월 28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1, 2021전고9병합 부착명령, 2021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

하지만 검사의 '살인범죄를 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라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6년경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58)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21년 3월 1일경부터 살고 있던 여관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에서 얹혀살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5일 오전 2시 50분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생겨 다투고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발 X도 아닌게”라는 이야기를 듣자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머라했노 새끼야 머라고 궁시렁거리노”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격분해 피해자의 남방 옷깃을 잡아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심정지로 정신을 잃어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2021년 3월 20일 오전 6시 26분경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병원 의료진의 불법적인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조치 또는 연명의료 중단결정 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TV채널 문제로 인해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가 얹혀산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여 화가나 막말을 했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손을 놓고 쓰러지기에 얼굴을 보니 거품을 물고 있었다. 이를 보고 옆집에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직접 119에 신고를 했다. 당시 화가나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마주 보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돌려 잡는 방법으로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직접적으로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멱살을 잡는 행위를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키가 181㎝에 몸무게가 73kg 정도 되는 반면 피고인은 키 168㎝에 몸무게는 60kg 정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체구가 작은데, 그런 상황에서 멱살을 세게 잡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의 주장대로 병원측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상해치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었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로 다툼의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옷깃을 돌려 잡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질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약 2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회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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