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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21-10-14 21:08:52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이른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의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박사방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 범죄집단활동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피고인1)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작년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1, 4는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이른바 ‘박사방’)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을 위한 범죄집단을 조직했고, 피고인 3, 5, 6은 위 범죄집단에 가입했으며, 피고인들은 위 범죄집단에서 활동했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집단에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촬영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전시·홍보하는 등의 행위에 가담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강간, 박사방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범행을 했다.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범행을 한 것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범행을 했다.

피고인1은 자신이 흥신소 사장 등이라고 말하거나 마약, 총기 판매를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 사기,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마약 판매 광고 게시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강요, 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 범행을 했다.

피고인3은 살인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범행을 했다.

피고인4는 피해자와 나눈 음란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과 대화하거나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도록 요구하는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행을 했다.

피고인5, 6은 각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행을 했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피고인2는 상고취하하여 경과 기재 생략함

● 피고인1: ①사건[징역 40년, 일부 공소기각(2019. 11. 7.자 협박 부분)],②사건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8000만 원 상당 수익을 은닉한 혐의[징역 5년]

● 피고인 3: ①사건[징역 13년], ②사건[징역 2월]

● 피고인 4: 징역 15년, 일부 공소기각(협박 부분)

● 피고인 5: 징역 7년

● 피고인 6: 징역 8년

▣ 원심(서울고법)

● 피고인1: 징역 42년, 일부 공소기각 부분 유지(항소기각) ①사건과②사건 병합심리

● 피고인 3: 징역 13년

● 피고인 4: 징역 13년, 일부 이유 무죄(범죄집단조직 부분), 공소기각 부분 유지(항소기각)

● 피고인 5, 6: 각 항소기각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4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해) 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1, 3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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