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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입양 절차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 발의

2021-10-12 18:49:53

김성주 의원, 입양 절차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여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성사 건수에 따라 국내입양의 경우 국가로부터 270만 원의 입양 수수료를, 국외입양의 경우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약 2,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기관 및 입양 부모 등으로부터 각종 후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현행 입양제도는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예비 입양 부모의 선호를 먼저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아동을 입양 보내는 것이 기관 운영에 유리하도록 제도의 유인구조가 구축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입양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권한으로 명시했다. 교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원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미혼모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연계 등을 통해 친생부모가 입양 결정을 숙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입양 신청과 양부모 상담, 가정환경 조사를 보건복지부가 맡도록 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입양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양부모가 될 자격의 확인과 결연, 입양 전제 위탁(입양 허가 전 아이 양육)에 관한 사항, 국제 입양대상 아동 등의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입양이 성립된 후 1년간의 사후관리 주체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기관은 입양 이후 각종 서비스 제공과 같은 비영리적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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