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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키스방 알바 항소심도 무죄

2021-10-09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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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키스방 알바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30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4141).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B가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시도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나,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당하게 된 사람이 반드시 어떤 특정한 대처를 해야한다는 것은 일종의 편견에 불과해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손님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에 부합해 신빙성이 높은 점, 당시 대화 녹취록상 피고인이 B와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키스방에 일하던 피고인이라면 손님이 성관계를 원했을 때의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의사실을 신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이유에서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B(손님)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은 B가 키스방에서 나간 직후 키스방 실장에게 ‘저 강간,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했다 손님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억지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표시를 했다.
한편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은 가해자(손님)가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녹취록'이었다. 검찰은 녹취에 ‘빼’, ‘싫어’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최초 가해자(손님) B가 녹취록을 제작한 속기 사무소를 방문, 이러한 '싫다'는 내용이 누락된 것을 인정하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추가로 1급 속기 사무소 3곳을 방문해 그 곳에서도 '싫다'는 등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 및 속기록을 작성해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했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했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항소심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증명이 부족하다는 1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21도4516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날 처음본 손님 B를 갑자기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B가 키스방에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와의 성관계를 예상했다거나 묵시적으로나마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인과 B사의의 대화녹취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B에게 '싫어', '빼'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의 진술은, 위 녹취내용과도 다르고, 당초 성매매가 아니라 키스만을 예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 만을 받고 B를 만난 피고인이, B의 진술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성행위에 나아갔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 B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당시 B의 행위가 형법상 강간범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같은 상황을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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