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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간당했다' 손님 무고 혐의 구속 기소 키스방 알바 1심 무죄

검찰, 징역 5년 구형

2021-06-02 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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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2020년 7월 23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키스방 알바였던 피고인(20대·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3151).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해바라기센터를 거쳐 2019년 12월 31일경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 ‘2019년 12월 21일경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년 1월 6일경 같은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1팀 소속 순경 김OO로부터 강간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키스방에 손님으로 온 B가 2019년 12월 21일 오후 10시 15분경 화성시에 있는 오피스텔 1003호에서, 피해자(피고인)의 수차례 싫다는 거부의사에도 피해자의 속옷을 억지로 벗기고 손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강간했다. B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검찰은 사실은 피고인은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고 고소장을 제출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명수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는 피고인이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을 강간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B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애무를 하면서 흥분상태가 되었고, 피고인인 B의 특정부위를 만지고 피부도 만지고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묻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B는 피고인과 키스방에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당시 상황을 녹음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빼’, ‘싫어’라는 말을 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가 키스방에서 나간 직후 키스방 실장에게 ‘저 강간, 하기 싫다는데 억지로 했다 손님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억지로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인을 간음했다는 사실에 대해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거나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정을 넘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B를 고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은 가해자가 녹음한 '녹음파일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녹취록'이었다. 검찰은 녹취에 ‘빼’, ‘싫어’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최초 가해자 B가 녹취록을 제작한 속기 사무소를 방문, 이러한 '싫다'는 내용이 누락된 것을 인정하는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추가로 1급 속기 사무소 3곳을 방문해 그 곳에서도 '싫다'는 등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 및 속기록을 작성해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2168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위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신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해 무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녹음파일 포함)에는 ‘싫다고 거부’하는 내용이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피의자 B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는 음성’이 녹음된 음성파일 및 녹취록은 피의자의 합의 성관계 주장과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불충분(혐의 없음)으로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고(2020.5.19.), 고소인에 대해 무고로 인지해 구속기소했다.

강간 가해자 B는 경찰 소환 조사 후 고소인(피고인)을 '무고',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협박, 공갈 미수'로 고소했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취하했고, 검찰에서는 B가 수사를 원치 않는다며 '각하'처분을 했다.

그러자 고소인(피고인) 남자친구는 '협박, 공갈 미수'를 한 적이 없었기에 이에 대해 수원지검에 '무고'로 가해자 B를 고소했는데, 최초 가해자의 협박, 공갈 미수를 각하한 검사가 다시 이번 고소건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했다.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피고인)는 손님을 이용해 남자친구와 손님을 협박, 공갈해 등이나 치는 사람으로 본 검찰로 인해 정신의학과에 의존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수원지법 제6형사부, 2020노4141)의 3번째 공판이 오는 6월 17일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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