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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선박 내 음식물 쓰레기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한 해경 벌금형

2021-10-08 1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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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07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박주연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로서, 특히 위계질서가 분명한 공무원 조직에서는 공무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권 행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직급 경위)으로서 2017년 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남해지방해양경청 울산해양경찰서에서 B호정 선박의 부정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선박의 관리 및 그 소속 경찰관의 감독 등 선박 내 인적·물적 관리감독 업무에 관하여 정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9일경 울산 인근 해역에서 해상 순찰 등을 목적으로 출정 중에 있던 B호정 선박 내에서 그곳 취사장 내 비치된 음식물 잔반통과 잔반 거름채반 등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사 담당 의경 C(직급 이경)을 질책하면서 그에게 당장 위 음식물 쓰레기를 해상 투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 무렵 C는 취사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선배 의경인 D(직급 수경)와 함께 이를 해상에 투기하게 하는 등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직원인 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도록 하는 지시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판사는 피고인이 C에게 출항 시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버릴 것을 지시했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C의 진술서들을 비롯해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2년 동안 일관되게 출항 시 음식물쓰리게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그러한 지시를 받을 당시 상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D는 2019.4.9. 야간에, E는 2019.4.26.야간에 각 음식물쓰레기를 바다에 버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C가 B호정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9. 4. 9.부터 2019. 4. 27.까지 2주 남짓임은 분명하고, C의 진술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질책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E, D로부터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점 등을 고려하면, C가 위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C가 굳이 허위로 피고인이 지시를 했다고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또한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바다로 출항하는 B호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바다에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조항에 위반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승조원들도 음식찌꺼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한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버리되,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여 처리된 일정 크기 이하의 잔여물만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에 버릴 수 있다는 규정(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알고 있었다.
박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지시는 위법·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고, 그 결과 위법한 명령을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는 C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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