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3일 오후 7시 13분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적발되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경산경찰서 압량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B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자, 갑자기 도로의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 급발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보닛부분으로 경찰관의 좌측 손등 부위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21년 6월 13일 오후 7시 26분경 영천시 북안면 신평탑골길 19-1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매호동 562-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후 상당한 거리를 난폭운전하며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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