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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화물차로 승용차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 40대 실형

2021-10-05 17:02:54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9월 17일 화물차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했음에도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607).

피고인은 2021년 3월 31일 오후 9시 30분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와 교행 중이어서, 이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좁은 골목길에서 교행하는 중이었는데 피해자 차량은 일시 정차했지만, 피고인은 차량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했고 57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후한 화물차였고 사고가 경미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1)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6도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이 흔들리고 피해자의 몸도 뒤로 밀리며 흔들릴 정도였으며 피해자는 어지럼증 등을 느껴 다음날 구토까지 했고 뇌진탕 등으로 상당기간 입원해 치료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음기를 크게 울렸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약 40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다. 피해자는 사고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쫓아가 하차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왜 도망가냐"고 항의했고, 병원에 가야 한다며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했다. 피고인은 도망가지 않았다고만 말했을 뿐 아무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진정하라고 안으려고 했다. 피해자는 이때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투도 혀가 꼬인 듯한 말투여서 분명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후 피고인의 지인 G가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는 것을 본 후 개입해 피해자와 함께 피해 차량을 확인하러 갔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언급 없이 따라오지 않았고 사고장소와 반대 방향인 H아파트 방향으로 걸어서 이탈했다. 피해자와 G가 다시 돌아왔을 때 피고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고 처리를 부탁받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 정현수 판사는 인정된 사실관계 및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은 G의 처를 만나려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핸드폰도 차량에 둔 채 걸어서 무작정 현장을 이탈했고, 이탈 이후 근처를 배회하는 등의 피고인의 이동 장소와 현장 이탈 이후의 행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도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설령 사고 당시에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는 사고 사실을 인식했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노력 없는 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와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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