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4. 28.부터 선고일인 2021.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가능)"고 선고했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했다.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재판부는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원고는 재직중 사망자를 퇴직자와 동일하게 보아 망인에 대하여 징계 해당 처분을 했으나, 사망자와 퇴직자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결국 원고의 망인에 대한 징계 해당처분은 근거 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자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피고인이 사망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형사소송법 제328조)을 하고,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과 그 유족인 피고들의 명예훼복에 적당한 처분을 위해 패소판결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축협 감사관련 제규정 제·개정 TF단’을 구성하여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패소판결을 공지하는 것이 망인이나 피고들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앞서 인정한 금전배상만으로도 충분하고 패소판결공지를 판결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이다.
망 E(이하 ‘망인’)는 2015년 3월 21일부터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9월 5일 사망했다.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D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2018년 8월 27일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했다.
원고는 2018년 12월 24일 조합감사위원회 요구에 따라 이사회에서 망인에 대한 징계[직무의 정지 6월 해당(퇴임자)] 처분과 변상 조치(2,300만 원)를 의결했다.
피고들은 2019년 6월 5일경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징계 해당처분이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2019년 6월 17일 징계 해당 처분 등을 철회를 요구했고, 2019년 6월 26일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들은 2019년 10월경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12월 19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재직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징계 관련절차 및 통지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업무매뉴얼을 개선하여 이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알릴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손해배상)를 청구했다.
원고는 "망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비율에 따라 피고 B는 10,780,000원, 피고 C, D는 각 7,185,000원과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고들(반소원고)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의 망인에 대한 징계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징계 해당 처분을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피고들에게 통지하기까지 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망인의 유족들인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내지는 추모감정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피고들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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