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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2021-09-28 12:08:07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9월 9일 건설사 관계자 피고인 A로부터 5,000만 원과 시가불상의 양주 등 3병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F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이유무죄 제외)을 유지한 원심(징역 2년6월)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260 판결).

1심은 양주 등 3병을 받은 것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3병의 가액 89만8000원 부분은 뇌물 가액에 관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판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피고인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피고인 C은 G사의 이사로 각 근무하던 중, 2012년 8월 24일 피고인 A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1019-524번지 일원 192,134㎡ 부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H를 설립했고, 2013년 12월 12일경 용인시로부터 구역 지정을 받았다.

피고인 F는 당시 용인도시공사 사장이고, 피고인 E는 2004년경 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F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할 무렵인 2001년경부터 피고인 F와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피고인 D은 J의 부사장으로 피고인 F과도 친분이 있으면서 피고인 E와 피고인 F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2014년 12월경 용인도시공사에서 O지구 일대를 L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토지주들에게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 A는 용인도시공사사장인 피고인 F과 평소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D에게 ‘P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인도시공사에서 L로 수용하려고 하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으니,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이에 피고인 D는 ‘ F를 잘 알고 있는데, F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을 해 줄 수 있냐’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용인도시공사 사장이던 피고인 F는 2014년 초순경부터 공동 매수한 아파트를 피고인 E가 매도하자 E를 상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었으나 2014년 12월경까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E가 회사운영의 어려움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조속한 시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2014년 12월경 피고인 D로부터 ‘H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했고,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A를 직접 만나 "용인도시공사가 해당 사업을 포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까지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요즘 좀 힘들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 F는 2015년 1월 28일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해당사업에서 자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5,0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제공했다는 정을 알면서도, 즉시 피고인 E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제공한 5,000만 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수했다.

이후 피고인 F는 2015년 2월 23일 용인도시공사와 주식회사 H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요청사항을 이행했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제공한 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E으로부터 조속히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2015년 2월 11일경 시가 불상의 양주 1병과 시가 불상의 중국 고급술 1병을 제공받고, 2015년 4월 7일경 시가 불상의 중국 고급술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1심(2019고합269)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0년 10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F) 위 5,000만 원을 받은 후 실제로 이례적인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술을 뇌물로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사회적 해악의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 D, E, 도시공사직원 등에게 수사기관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할 내용이나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돈을 마련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이 반환된 점은 참작한다.

또한 제3자뇌물교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5000만 원의 추징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F는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평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A로부터 술을 제공받은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744)인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징역 2년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5,000만 원이 B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 수수액수 등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 관련자들에게 수사기관 조사와 관련하여 진술할 내용이나 유의점을 알려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피고인 F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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