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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항소심서 감형

2021-09-15 10:33:2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이영철·최운성부장판사,경력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14일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5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6일경 대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피해자(남편)가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 ‘퀵크린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여러 차례 분사해 이를 이용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세안 브러쉬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에 의심을 품고 이를 사용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4월 10일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20고합772)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남편(피고인)은 2020년 2월 5일 안방 서랍장 안에 처음 녹음기를 설치하고 출근했는데, 퇴근 후 아내가 안방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안 죽노. 안 죽나 씨”,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진짜 마음 같아선”,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어?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안 뒤지나 진짜, X발”, “뭐 이렇게 해도 안 죽는데, 진짜 가지가지다”라는 등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녹음기를 켜고 출근하고 퇴근 후 이를 확인했는데, 추가로 비슷한 내용이 녹음됐다. 관련 사건에서 남편은 이 부분은 무죄,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아내가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대화를 열람한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돼 선고유예(벌금 100만 원)를 받았다.

1심인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8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2020고단5824).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에게 몰래 치아염소산나트륨이 포함된 위험한 물질인 락스를 먹게 하여 상해를 가하려 한 사건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조기에 눈치채지 않았더라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범행을 부인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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