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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채무자 일부 지분 넘겨 받은 모친 상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권자 원고 청구 기각

2021-09-12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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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정은영 판사는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A가 망인(아버지)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형제들과 협의해 노모에게 넘겨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자 A의 노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판결을 선고했다(2020가단11492).

원고는 A에 대한 B카드사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를 거쳐 은행으로부터 양도받았다.
원고는 A를 상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해 관할법원에서 '6,377,150원 및 그 중 2,477,740원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지급명령이 2013년 8월 9일 확정됐다.

한편 A는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데, 그 후 A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인인 노모 B와 A를 포함한 아버지의 자녀들 4명이 노모인 B로 하여금 아파트를 단독소유하게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고 이에 B는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원고는 A가 아파트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2/11)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노모 B에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 위 분할협의는 A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B는 아파트 중 2/1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B는 위 분할협의를 하면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은 거의 전적으로 피고의 노력으로 마련한 피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원고가 A에 대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A가 노모인 피고 B 등과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에 대해 살폈다.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영 판사는 그러면서 ① 망인과 피고는 약 48년 가까이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② 망인과 피고는 1997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02년에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망인이 사망한 2017. 9.경까지 약 20년 이상 위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점, ④ A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모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포기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2/11 지분을 가진 A때문에 피고의 다른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등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했을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고, 노모인 피고 B의 여생 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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