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배상신청인(70명)에게 인용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일경 트위터 계정에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를 기망해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0년 8월 29일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대금 명목으로 2998만22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같은 수법으로 같은해 3월 30일부터 6월 29일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3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년 3월 7일경 피해자 D로부터 콘서트티켓대금 명목으로 4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7월 17일경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만4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30일경 트위터 계정에 '뮤지컬 티켓 2장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로부터 27만2000원을 F명의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2020년 7월 23일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20일경 피해자 H에게 연락해 '돈을 송금하면 티켓 4장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54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해 2020년 8월 27일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만2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상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직후 누범기간에 재범했다. 이 사건은 미스터트롯, 팬텀싱어 등 유명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인 계획적인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는 백 명이 넘고 피해액은 합계 약 3,600만원에 이르며 별다른 피해배상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누범 전과 역시 같은 인터넷사기로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바 있어, 사기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