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0. 27.자 케타민 약 370.83그램, MDMA 471정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또 함께 기소(사기혐의 포함)된 피고인 B(34)에게는 징역 5년 및 추징 2억3505만3800원(D, 피고인 A과 공동)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과 가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전문적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피고인 A는 2020. 2. 15.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혔고, 2020. 5.경부터 2020. 7.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등에 자신이 관리하는 텔레그램 대화명(일명 바티칸 킹덤)과 함께 마약류를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매매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 7.말경부터는 자신이 EE(대화명 마왕 E)로부터 직접 마약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딜러로 알리는 내용의 마약류 광고 범행을 저질렀고, 2020. 9.경부터는 EE, GG으로부터 마약류를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20. 5.경 EE로부터 약 20,000,000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입한 후 EE의 신뢰를 얻었고, 그 무렵 EE로부터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위 채널에서 피고인 A을 띄워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불과 8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대담해졌고,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K, D, 피고인 B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했던 점, 접근이 용이하고 단속이 어려운 SNS를 악용하여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거래했던 점,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6억6786만8800원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량으로 매수한 마약류 중 상당 부분은 F에게 교부하거나 분실하여 해당 마약류의 유통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는 2012. 3. 12. 사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가 마약류를 대량으로 취급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약류 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2020. 10. 27.에는 피고인 A과 동행하지 않고 대량의 마약류를 수거하거나 제공하는 역할을 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 10. 22.자 1억2620만 원 상당 엑스터시 985정, 케타민 550그램 매수 범행, 2020. 10. 23.자 위 마약류 보관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매도인을 만날 장소까지 운전을 하거나 피고인 A을 대신해 호텔을 빌리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5.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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