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정치자금을 이O에게 기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피고인 S(63)에게 벌금 7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을 선고했다. 피고인 S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L은 제8대 화순군의원으로 당선된 4선 지방의회의원인 자이고, 피고인 S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5·18 구속부상자회 ○○지회를 함께 운영하는 등 교류하여 오면서 피고인이 정치인임을 잘 알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L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건설업자 S를 찾아가 "내가 선거를 치르면서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다. 요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나에게 돈을 좀 달라. 도와 달라."라고 말해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금품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L은 2014년 3월경부터 2014년 5월 16일경 세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S로부터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S는 정지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이O에게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고인 S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S의 부탁으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S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S는 지방선거를 위한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900만 원은 교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고인 S로부터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 S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S는 김OO의 사기 등 고소 사건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임의로 진술했고, 그에 따라 내사가 진행되다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에 관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지됐다.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 S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 S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기 위한 목적, 별건에서의 편취금액을 축소시키려는 의도, 위증 등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 등 피고인 L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 S가 이 사건 기념식(5·18. 민주화운동 기념비 참배 행사)이 개최된 곳에서 피고인 L게 지급한 액수가 900만 원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달할 때 사용한 봉투(S운영 건설사명의)의 형태 등 그 내용도 구체적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L이 피고인 S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 돈은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 L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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