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고는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여러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친절의무를 위반했으며, 상사나 동료 등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09. 5. 15. 행정처분 지연 및 민원불친절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 2009. 5. 22. 민원처리 부적정 및 전화 불친절을 이유로 견책처분, 2017. 5. 1. 보조사업 부적정 처리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는 등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4회, 훈계 4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는 2019. 9. 27. 원고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경찰서장에게 수사요청을 했고, 원고는 2020. 11. 5.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원고는 2017년 7월 14일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한 이후 2020년 1월 12일까지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근무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자 위 신고 및 원고의 복무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8월 20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성실의무 위반(제1징계사유), 친절·공정의무 위반(제2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제3징계사유)가 그것이다.
(성실의무위반)=피고인은 근무할 당시인 2019. 5. 22.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디자인 공모과제’ 심사를 위해 방문한 행정안전부와의 미팅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과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을 했고, 같은 날 내부 전자게시판에 심사과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친절·공정 의무 위반)=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담당할 당시인 2018. 9. 3. E택시(F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신청으로 방문한 민원인에게 보조금 신청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언성을 높이고 위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2018. 11. 1.에도 위 민원인에게 “서류를 이따위 밖에 못해 오냐, 아무 근거도 없이 도둑놈 아니냐, 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짜로 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느냐”고 욕설을 했다. ② 2018. 9. 23.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이 전화로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보이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달라고 하자, “그래서 어쩌라구요”라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했고, 2018. 9. 27. 사과를 받기 위해 방문한 위 민원인에게 소리 지르면서 “깡패”라고 말했다. ③ 2019. 1. 2. 수정내마을 안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명령하는 말투와 고압적인 자세로 ‘안전신문고 앱 설치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답변만 일관되게 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① 2018. 6.경 예산지출담당자 G에게 C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반장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고, 위 담당자가 지급 근거 규정 없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입 다물고 지출이나 해라, 못돼 쳐먹은 것, 니 같은 거 때문에 C 복지가 엉망이다”는 내용의 폭언을 했고, 이를 제지하던 팀장에게도 “니가 뭔데 참견이냐, 나이도 어린게”라고 폭언했다. ② 2019. 2.경 정책개발팀 팀원 4명이 식사를 하던 중, 먼저 식사를 마친 팀원이 배달음식 포장지를 정리하자, 원고는 “사람 먹는데 치우냐, 미개하고 못 배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③ 2019. 4. 경 담당계장이 원고의 잦은 지각에 대해 출근시간 준수를 요구하자, “내 복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복지에나 신경써라”라고 발언했다. ④ 2019. 4.경 소속팀원 2명이 민원 안내 로봇업체 직원과 미팅하는데 무단으로 참석하여 사업진행과는 상관없는 질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팀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장 없을 때는 내가 계장 대행인데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고 면박을 주었다. ⑤2019. 5.경 공무원 원탁토론 개최와 관련하여 정책개발팀 담당계장과 의견이 맞지 않자, “그런 마인드로 무슨 팀 계장을 하느냐 그냥 결재나 하시라”는 발언을 했다.
피고는 2019년 8월 21일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 2019년 8월 22일 자택 대기명령을 했다. 또 원고가 대기명령을 위반해 행정복지센터 등에 출입하자 훈계장을 교부했다.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9년 9월 30일 원고에 대해 강등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년 10월 15이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11월 25일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8. 21.자 직위해제, 2019. 8. 22.자 자택대기명령, 2019. 8. 27.자 훈계, 2019. 10. 15.자 강등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당시 근무성적평점 점수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과 원고의 직급(지방행정주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우 간단한 내용의 문서를 매우 적은 건수로 생산했다는 사실은 원고의 근무태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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