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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외도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

2021-09-07 1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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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아내)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

다만 이 사건 검사의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재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0대)와 약 4년 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3일 오후 10시0경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예정보다 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바람을 피웠던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거듭된 불륜을 용서했음에도 배신을 당했고 다른 불륜남과도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강한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로 소주와 양주를 섞어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다음날 오전 3시 5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예전 외도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주방으로 뛰어가 싱크대 서랍장을 열고 흉기인 과도를 꺼낸 후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깊숙이 찔러(상처의 깊이 13cm 이상)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4시 43분경 양산 웅상중앙병원 응급실에서 등 부위 찔린 상처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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