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청주지방법원 2020.12.27. 선고 2020노559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각 체결하고, 그에 따라 미용사들의 매출액을 구분해 정산한 후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라 금원을 배분해 주었을 뿐,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에 관해서는 정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고,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방식, 휴무일, 사용도구나 제품등에 일정한 규칙 내지 공통적인 면이 있는 것은 미용사들이 각자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해 하나의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 영역이익 제고, 고객들의 신뢰와 편의 등을 고려해 형성된 일종의 열업질서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이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결근, 지각 등에 대해 감독하거나 제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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