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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이체 무죄 원심 파기

2021-09-04 14:54:53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박주영·주문식)는 2021년 8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10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됐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7년 4월 14일경 재정상황이 열악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고 기망해 피해자 올케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3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 올케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7년 7월 25일경까지 현금지급기에서 총 8회에 걸쳐 392만6583원을 이체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앞서 피고인은 2017년 6월 12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올케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합계 80만 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6. 25. 선고 2019고정290 판결 및 2019초기238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2019년 7월 18일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위 국선변호인은 2019년 8월 21일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고, 변제기도 정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망을 한 것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부인하고,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 진술 기재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부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과 위 국선변호인은 원심 3회공판(2019. 8. 27.)에서 위 변호인의견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위 증거들을 부동의했다.

원심은 원심 3회 공판(2019. 8. 27.)에서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계속 소환했으나, 피해자는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원심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처벌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피해자의 원심탄원서를 송부받아 2020년 3월 16일자로 원심에 이를 제출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증인 출석을 하지 않자 원심 7회 공판(2020. 5. 28.)에서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그러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봤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자백을 했다. 당시 검찰이 피고인에게 자백에 대한 회유 내지 강압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자백을 의심할 사정이 없고 자백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

② NICE 평가정보회신자료, 통장사본, K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 등, 피해자의 원심탄원서 내용, 피해자가 원심에 제출한 배상신청서 내용(피해자는 원심 공판 중인 2019. 4. 9.자로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350만 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했는데, 그 배상신청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350만 원을 배상신청한다’는 것이다)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피고인이 피해자 돈을 인출하고 이체한 내역 등 범행 방법과 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위 증거들 그리고 원심과 당심 공판에서 위와 같이 현출된 사실 내지 사정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강증거가 된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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