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번갈아가며 이 사건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곤 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이 사건 개에게 물린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개에게 물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개에게 접근한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 사건 개를 만지는 등의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일대의 밭 약 900평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비닐하우스로 된 창고를 짓고 밭농사를 하던 중, 약 10년 전부터 위 밭 중 약 300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토지를 제공해 함께 농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피고인의 둘째 아들로부터 “개가 사냥을 잘 한다.”라는 말을 듣고 진돗개(잡종)를 받아왔고, 피해자(70대)가 농사를 짓고 있던 밭 인근에 개집을 만들고 위 개를 묶어두어 사육하면서 위 개가 밭에 접근하는 야생 동물들을 쫓아내도록 했다.개는 야생 동물로부터 피고인의 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밭을 지키는 역할도 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29일 오후 3시경 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개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웃인 E와 함께 데리고 와 묶어 두었는데 목줄의 고리를 새것으로 묶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개의 목줄을 같이 매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개집으로 올라가 위 개를 살피니 개를 묶어놓고 있는 목줄의 고리가 헐거워서 흔들거리고 있어, 목줄의 고리를 새로 가지러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서 지키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목줄의 고리를 가지러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창고를 향해 걸어 내려갔다.
그런데 위 개는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개로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으며, 그 목줄의 고리가 다시 풀릴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개에 대한 접근을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라고 말해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피해자가 위 개 옆에 앉아 개를 쓰다듬자 개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환부 다발성 교상 및 열상 등을 입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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