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퇴직금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종결변론시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며 혼자 회사를 다녔으니 퇴직금도 모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퇴직금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방의 직접적인 노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가사나 양육, 내조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다면 이혼 시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 기여했다면, 그 점을 입증함으로써 기여도에 따른 퇴직금 액수를 분할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그 후에는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며 소득 활동을 수행한 것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간접적으로 기여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기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의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 가정이었다면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때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 또한 자신의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받게 되는 퇴직금과 상대방이 수령하게 될 퇴직금 액수를 비교해 보다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퇴직금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재산분할에 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계산 과정도 길고 복잡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더 많은 액수의 재산을 받아낼 욕심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펼친다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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