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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2021-08-17 16:16:20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월 17일 ①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② 예외적 (범인의 실명 등)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③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선 진상조사→ 후 내사), ④ (피의자의)반론권 보장, 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련 제1373호)」 개정을 완료했다(즉시 시행)고 밝혔다.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및 예외적 공개,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비롯한 검찰공무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사 또는 내사 착수 전이라도 그 공개 또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훈령이 적용된다.

①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 또는 내사가 종결되어, 불기소하거나 입건 이외의 내사종결의 종국처분을 한 사건(이하 "불기소처분 사건"이라 한다)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으로 본다.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취재요청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디지털성범죄,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테러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예외적 실명공개=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사건관계인이 공적(公的)인물의 경우[1. 고위 공직자-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교육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공식적 공보 내용을 확대했다. 개정전 규정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이 있더라도 공개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 무죄추정 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신중히 의결토록 수사 단계별(▴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① 예외적 공개 허용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고, ② 오보대응 범위를 제한하며, ③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각 상황에 ‘범죄유형’ 등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공개요건을 구체화했다.

공소제기 전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공개하도록 했다.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반론 내용을 공개하되 ‘공개된 반론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반론요청 범위 제한)되도록 하고, 반론권 행사시기는 공개 후 30일 이내로 한정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사항은 △사건의 절차에 관한 것인지 또는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인지 여부,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인지 여부, △수사의 종결 여부, △사건 공개로 인해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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