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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전자여행허가 제도 본격시행 앞두고 전자여행허가센터 방문

2021-08-11 17:00:3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진제공=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오전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Center,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위치)’를 방문, 오는 9월 1일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전자여행허가(K-ETA)는 미국의 이스타(ESTA) 제도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여행허가제도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화된 국경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2022년부터 도입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경관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세계 5번째로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고 했다.

특히 무비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 기업인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원격지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고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전자여행허가(K-ETA) 대상에 포함하는 적극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박범계 장관은 자발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홍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내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외국 기업인 초청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제도를 활용하여 재외공관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 이민자 멘토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오네게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전자여행허가(K-ETA)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지인들이 ‘코로나19로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되어 한국 입국이 어렵다’고 한다. 하루 빨리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가 해제되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주한브라질대사관 교육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법무부 이민자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카를로스씨는 “한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잘하는 것 같다. 브라질 국민과 중남미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K-ETA)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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