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은 9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개정 형사제도 운용 현황'에서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이 같은 예상치 못한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올해 1∼6월 검사의 무고 인지 수사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9건(59.4%) 감소한 점을 들며 무고죄의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검사가 무고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청법 4조 등에 따라 송치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사건만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는 '불송치'로 검찰에 송부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사가 송치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아닌 진범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 개시가 쉽지가 않다.
공범이 아닌 별도의 진범 수사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사법경찰 단계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대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사경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을 송부한 순 송치·송부 건수는 총 53만8천88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8만6천250건)의 92.0% 수준이었다. 순송치·송부 건수에는 검찰이 사경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송치 사건은 같은 기간 16만3천7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9만4천252건)의 84.3%에 그쳤다.
사경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해 검찰로 넘어온 사건은 상반기 8천700건이었다.
검사가 인지해 수사하는 직접수사는 상반기 1천7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897건)보다 40.0% 줄었다.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만3천5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1천49건)보다 73.5%나 감소했다.
상반기 순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3만5천98건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과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8천911건이었다. 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는 1천495건으로 전체(4만2천125건)의 3.5% 수준이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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