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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2021-07-31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사건(폐기물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1.선고 2020도10970 판결).

(쟁점)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심(인천지방법원 2020.7.17. 선고 2019노4442 판결)은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 대상이 해당하려면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1심은 유죄(피고인 1: 징역 2년 6월, 추징 3억7500만 원, 피고인 2: 징역 1년6월, 추징 2억7000만 원), 원심은 파기 유죄(피고인 1: 징역 2년에 집유 3년, 추징 3억7500만 원, 피고인2: 징역 1년에 집유 2년, 추징 2억7000만 원).

◇형법 제48조 소정의 “취득”의 의미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30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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