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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세법위반 공소장변경 허가 후 취소하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원심, 공소장 전후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되지 않아 1심 유죄파기 무죄

2021-07-30 08:43:1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관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종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3812 판결).

쟁점은 공소장변경 전후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여부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0.9.24. 선고 2019노753판결)은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경 전ㆍ후의 공소사실은 모두「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않은 목탄 및 성형목탄을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의 주체, 범행의 일시 및 장소, 행위의 객체인 물품 및 수량, 검사의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태양 등 공소사실의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ㆍ판단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검사를 받지 않은 목탄 및 성형목탄을 베트남에 있는 공소외 회사로부터 국내로 수입(2014.2.3~2018.2.12.까지 총 77회에 걸쳐 원가합계 17,828,341,901원 상당 목탄 7,918,144.60kg, 성형목탄 9,394,646kg)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관세법위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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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원심은 이를 허가했다가 원심 판결을 통해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허가결정을 취소하고, 종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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