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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 부작용에 '탄소가격 하한제' 대안으로 주목

2021-07-27 07:48:14

[로이슈 편도욱 기자] 탄소국경세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IMF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소가격 하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EU를 필두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 14일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해당 패키지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에 대한 결의문도 공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에 규제 적용을 예고했다.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 규제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및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 연동방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즉,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수입 수량,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 및 인증서 수량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EFTA 국가 및 EU 외부영토 국가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U는 CBAM 규정 도입 후 2030년부터 매년 약 100억 달러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세 추징금은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Recovery Fund)에 투입될 전망이며, 디지털세 도입 시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의 CBAM 도입 후 국가별 탄소세 추징 가능 금액(2019년 기준)에 대한 전망치를 분석했다. 자료에 의하면(비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한정), 러시아는 약 150억 달러, 중국은 약 100억 달러, 터키는 약 90억 달러의 탄소세를 EU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유럽철강협회(Eurofer)를 포함한 다수의 유럽 내 산업협회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CBAM 도입 시 유럽 내 모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출환급제(Export Rebate) 도입을 대체 방안으로 권고했다. 수출환급제도는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탄소세 비도입국에 수출될 시 적용될 수 있는 무역정책이다.

하지만 이 또한 유럽 내 환경단체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협회는 CBAM 도입 이후 EU 역외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무료배출권 할당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을 우려하며, CBAM이 무료배출권 할당제의 대체 제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까지 무료배출권 할당제가 탄소가격 유동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왔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업은 결국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각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가격 하한제’(A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Among Large Emitters)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탄소가격 하한제란 국가별 개발단계에 따라 상이한 최저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IMF를 포함해 유수의 국제기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IMF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무역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국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탄소세 도입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향후 글로벌 탄소국경세의 판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알수 없다"라며 "관련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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