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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식품위생법 위반' 원심 확정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 회사 대표 벌금 100만 원, 회사 벌금 200만 원

2021-07-26 07:49:54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20도13815판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회사 명의로 임차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작업용선반 등을 설치하고 2018년 5월 5일경부터 9월 11일경까지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합계 약 18,878kg, 3,7776통, 23,282,000원)을 만든 다음,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로 포장한 후 냉동차량을 이용해 회사가 직영하는 음식점인 은평점, 평촌점, 잠실점, 김포공항점, 인천공항점에 공급해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다.

쟁점은 이 같은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피고인들(회사와 대표)은 "다른 영업자나 일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개와 같은 나물류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직영점에 공급하기 위하여 반찬류를 제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정113)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송효섭 판사는 2019년 6월 13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회사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회사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 회사의 행위는 최종 소비자의 주문과 무관하게 나물류를 미리 제조·가공하여 보관하다가 직영점의 주문에 따라 제조·가공장소가 아닌 직영점으로 배송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최종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제공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나물류를 제조한 이상 직영점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 회사가 미리 만든 반찬류를 직영점에 납품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한 것과 가맹점에 판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1693)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25일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을 수긍했다.

피고인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단속된 당일인 2018. 9. 11.자 피고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그 목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이 명시되어 있어, 설립 당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제조·가공한 식품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 기간도 약 4개월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만들어진 식품을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키고,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식품을 직접 제공하여 취식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와 식품을 만든 다음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까지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 여부는 위 각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의무 또는 등록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관하여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해당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더라도, 그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하여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의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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