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다”며 “김 지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전했다.
또 2017년 대선 관련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며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이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 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님과 가족, 경남도민과 당원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 상태였다.
또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은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