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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경수 킹크랩 이용 댓글순위 조작 원심 징역 2년 확정

2021-07-21 12:51:52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년 7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김경수)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두루킹 A일당과 공모하여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를 당선시킬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부분공소사실을 유죄(일부 이유무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일본 센다이 총영사직)를 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김 지사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게 됐고 공직선거법조항에 따라 형 집행 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1심(서울중앙지법)은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원심(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징역 2년(일부 이유무죄,A가 일정기간 피고인측에 불리한 댓글 작업-소외 ‘역작업’-을 한 부분으로, 특별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지 않음),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과 A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긍했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피고인이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특정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제공을 약속한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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