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게 됐고 공직선거법조항에 따라 형 집행 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1심(서울중앙지법)은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원심(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징역 2년(일부 이유무죄,A가 일정기간 피고인측에 불리한 댓글 작업-소외 ‘역작업’-을 한 부분으로, 특별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지 않음),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과 A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긍했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의 존재 및 그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피고인이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A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특정후보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제공을 약속한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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