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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1,473명검거·75명구속

2021-07-09 10:25:10

2021년 2월 1~6월 30일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 결과.(사진제공=대구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2021년 2월 1~6월 30일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 결과.(사진제공=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473명을 검거(구속 75)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민생 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 실현을 위해 대구경찰청 수사·형사·사이버수사·광역수사대 등 수사부서 및 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이다.

대구경찰은 이 기간동안 ① 전화금융사기, ②생활사기(보험‧취업‧전세사기), ③사이버사기(물품거래, 메신저·몸캠피싱, 아이템사기, 신종수법)를 단속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시경찰청 광역수사대·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 등 직접수사부서를 활용, 경찰서에 접수된 중요·신종수법 범죄를 이관받아 집중수사하는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올해 인력을 확대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2020년 4명 → 2021년 5명)을 활용,개발가능성이 없는 부동산을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 소유 부동산 등 41억 상당 등 범죄수익금 52.6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전년 2.3억 대비 2,287%↑)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불법다단계·사이버사기 등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수사 시 범죄수익 보전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증원‧기법개발‧교육 등 자금 추적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매체와 SNS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예방수칙과 범죄유형별 대처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는 등 대국민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서, 은행 밖에서 직접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경찰·검찰을 사칭하며 상품권 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100%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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