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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